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제이세이프티
- 조회
- 520회
- 작성일
- 21-06-15 11:07
본문
그동안 코로나19 관련하여 유예되었던 안전보건교육 지침이
[첨부]와 같이 개정 되었으니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건설안전컨설팅을 선도하는 (주)제이세이프티가 고용노동부지정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2020년~22년 3년 연속 최우수기관(S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관련하여 유예되었던 안전보건교육 지침이
[첨부]와 같이 개정 되었으니 업무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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