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7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제이세이프티
- 조회
- 495회
- 작성일
- 21-12-26 14:02
본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21.12.18.)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을 [첨부]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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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2020년~22년 3년 연속 최우수기관(S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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