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제이세이프티
- 조회
- 390회
- 작성일
- 22-07-12 17:03
본문
<2022년 하반기 자율안전관리 제도 내용>
• '20~'21년(발생일기준) 연속하여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대상업체
• 컨설팅 실시기관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현장 및 전문가의 컨설팅 계획(컨설팅)을 구체적으로 확인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또는 안전진단기관 평가등급별 가·감점 부여: S→A→B순으로 차등하 여 가점부여
C등급(평가결과 없는 기관 포함)은 가점 미부여, D등급은 감점부여(기관 평가결과 는 추후 타 민간기관의 평가결과 와 함께 공개할 예정)
첨부파일
- 2022년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안내.pdf (130.7K)
- 붙임 2022년 하반기 자율안전컨설팅 안내문 및 신청서.hwp (85.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