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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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관리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이세이프티
조회
1,756회
작성일
22-01-12 10:44

본문

 

 

 

<2022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관리  신청 안내>
 건설현장 자체적으로 외부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자율안전컨설팅 사업을 실시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20~′21년(발생일기준) 연속하여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입찰참가심사기준의 산재예방실적평가(노력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 0.5배 이하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 원(토목 1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 붙임명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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