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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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2020년~23년 4년 연속 최우수기관(S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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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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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이세이프티
조회
1,398회
작성일
22-08-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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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8.(목)부터 기술지도계약 건설사가 아닌 발주자가 체결
- 기술지도기관은 건설사(현장소장 및 경영자)에게 지도 결과를 알리고,기술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건설사는 발주자에게 통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18.(목)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소 규모 건설공사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기술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제도는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재해 예방을 위해,기술지도기관이 최소 월 2회 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건설공사 착공 신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기술지도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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