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컨설팅을 선도하는 (주)제이세이프티가 고용노동부지정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2020년~22년 3년 연속 최우수기관(S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당해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예상되는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위험성평가를 계획서로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심사를 득한 후 계획서에 준하는 안전활동을 추진하고 일정한 주기로 확인검사를 받음으로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대상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의견을 들은 후 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착공전일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
작성기간은 7일~10일정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