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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특별대책”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이세이프티
조회
394회
작성일
22-08-10 10:35

본문

 

 

 

이번 특별대책은 8월 한달간 실시하는 것으로 특히,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민간발주 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은 주요 건설업체 본사(안전보건팀)에 자율점검을 요청하고,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시공 현장, 냉동.물류창고 등의 고위험 현장은 법정 점검 주기인 6개월 이내에서 점검 주기를 단축하여 실시한다는 방침이다.(~`22.12월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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