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9.27.)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제이세이프티
- 조회
- 672회
- 작성일
- 23-10-04 16:50
본문
-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시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 화학물질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
- 2017.7.1. 이후 착공건물에 대해 기관석면조사 생략 확인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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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2020년~23년 4년 연속 최우수기관(S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시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 화학물질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
- 2017.7.1. 이후 착공건물에 대해 기관석면조사 생략 확인 절차 간소화